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 증가
· 2024년 지출액이 전년도 지출금액의 5% 이상일 경우 신용/체크카드 이용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
· 증액된 지출액의 최대 10%까지 공제 가능하며, 최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.
월 임대료 세금 공제 확대
· 월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을 근로자의 연 소득 한도인 7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· 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주택청약 저축 한도 상향
· 주택청약저축 보험료 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· 기여금 공제율도 높아져 절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6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전액 공제
·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
자녀 세금 공제 강화
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가 증가되었습니다.
· 첫째 자녀 : 150,000원 ~ 250,000원.
· 둘째 자녀 : 200,000원 ~ 300,000원.
· 셋째 이상 : 300,000원 ~ 400,000원.
결혼세액공제 도입
· 2024년 이후 결혼한 부부의 경우 1인당 5만원(부부당 최대 10만원)의 세액공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.
출산지원수당 면제
· 출산지원금은 소득세에서 전액 면제됩니다. 기존에는 20만원 미만 금액만 면제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