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

지원대상

  •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조부모
  • 아동과 조부모가 경기도 내 동일 주소지에 거주
  • 자녀의 부모 모두 임금근로자, 자영업자 등 취업상태여야 함
  • 조부모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

지원내용

  • 지원금액: 월 30만원
  • 지원기간: 신청일로부터 아동 36개월까지
  • 지원방법: 매월 25일 조부모 계좌로 입금

신청방법

  • 방문신청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온라인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
제출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조부모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
  • 부모의 재직증명서(또는 사업자등록증)
  • 조부모 통장사본
  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지원중단 사유

  • 타 지역으로 전출 시
  • 부모의 실직 또는 육아휴직
  • 조부모의 취업
  • 아동의 어린이집/유치원 종일반 이용
  • 아동 연령 초과(37개월 이상)

주의사항

  • 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
  • 조부모 1인이 돌보는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30만원 정액 지원
  • 매년 자격요건 재심사 실시
  •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요

문의처

  • 관할 주민센터
  • 경기도 콜센터
  • 복지로 상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