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
지원대상
-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조부모
- 아동과 조부모가 경기도 내 동일 주소지에 거주
- 자녀의 부모 모두 임금근로자, 자영업자 등 취업상태여야 함
- 조부모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
지원내용
- 지원금액: 월 30만원
- 지원기간: 신청일로부터 아동 36개월까지
- 지원방법: 매월 25일 조부모 계좌로 입금
신청방법
- 방문신청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
제출서류
-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조부모와 부모의 신분증 사본
- 부모의 재직증명서(또는 사업자등록증)
- 조부모 통장사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지원중단 사유
- 타 지역으로 전출 시
- 부모의 실직 또는 육아휴직
- 조부모의 취업
- 아동의 어린이집/유치원 종일반 이용
- 아동 연령 초과(37개월 이상)
주의사항
- 타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
- 조부모 1인이 돌보는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30만원 정액 지원
- 매년 자격요건 재심사 실시
-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요
문의처
- 관할 주민센터
- 경기도 콜센터
- 복지로 상담센터